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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차량 조기 폐차 대상 및 신청하는 방법

 



지난 해부터 조기 폐차를 기다려서 겨우 올해 봄 3월이 되어서야 조기 폐차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전면에서는 오래된 노후 차량을 폐차하라고 하면서도 각 지자체의 예산은 부족한지 경기 화성의 경우에는 지난해 상반기에 이미 조기 폐차 지원금이 소진되어 거의 10개월 정도 기다려서 조기 폐차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노후차량 조기 폐차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노후 차량 조기 폐차 대상 

노후차 조기폐차에 대한 대상 차량은 어떤 차량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각 지자체에서 조기 폐차 신청을 받을 때, 신청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지역은 이미 마감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도 알아보다보니 조기 폐차에 해당되는 차량이 너무 많아서 신청을 넣으면 무조건 지원받고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받아야 조기 폐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 차량이 어느 등급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도 가능하며, 이는 소유자만이 인증 절차를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 차량 등급조회하러 가기 Go 



좀 더 자세하게 조기 폐차 프로세스 안내드리겠습니다. 



노후 차량 조기 폐차 업무 절차

그럼 노후 차량 조기 폐차 업무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 업무 절차(프로세스)는 위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차량 소유자'가 폐차를 진행하면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말소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후 '차량 소유자'가 신규 차량 구입하고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자체를 통해서 '추가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시기에 앞서서 차량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신규 차량을 구입하셔도 추가 보조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등을 체크하여 신차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지자체나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온라인 사이트는 아래 기재해 두겠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https://www.mecar.or.kr


또한 노후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여 좀 더 타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해당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매연저감장치(DPF)를 추가하여 좀 더 연장하여 해당 차량을 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글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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