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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DPF) 부착관련 정책 정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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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차량이 서울시 운행 제한부터 시작으로 수도권 운행 제한인 곳이 꽤 많아지면서 관심이 더 늘어나는 것이 조기 폐차 혹은 매연저감장치(DPF)에 관한 부분 입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시기가 되면 특별운행제한도 시행하기도 하면서 관심이 더 늘어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운행 제한에 해당되는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각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하여 차주분이시면 알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조기 폐차 대상과 신청 방법' 에 대해서 먼저 정리드렸으니 해당 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과 관련된 정책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대상 차량 그럼 먼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할 수 있는 대상 차량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해진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관련한 배출허용 기준 초과 차량 그리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등이 해당 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또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대상 차량 중 에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차량 은 '생계형 또는 영업용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 이라고 합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업무 절차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면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금을 지급하니 해당 내용도 잘 체크하셔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놓치는 정책이나 지원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것을 진행할 때는 미리 잘 알아보고 하셔야 아쉬워할 일이 없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경우, 개인에게 세세하게 공지하기 보다는 지자체 공문 등으로 대충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쉽지만 개인이 ...

노후 차량 조기 폐차 대상 및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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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부터 조기 폐차를 기다려서 겨우 올해 봄 3월이 되어서야 조기 폐차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전면에서는 오래된 노후 차량을 폐차하라고 하면서도 각 지자체의 예산은 부족한지 경기 화성의 경우에는 지난해 상반기에 이미 조기 폐차 지원금이 소진되어 거의 10개월 정도 기다려서 조기 폐차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노후차량 조기 폐차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노후 차량 조기 폐차 대상  노후차 조기폐차에 대한 대상 차량은 어떤 차량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각 지자체에서 조기 폐차 신청을 받을 때, 신청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지역은 이미 마감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도 알아보다보니 조기 폐차에 해당되는 차량이 너무 많아서 신청을 넣으면 무조건 지원받고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받아야 조기 폐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 차량이 어느 등급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도 가능하며, 이는 소유자만이 인증 절차를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 차량 등급조회하러 가기 Go  좀 더 자세하게 조기 폐차 프로세스 안내드리겠습니다.  노후 차량 조기 폐차 업무 절차 그럼 노후 차량 조기 폐차 업무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 업무 절차(프로세스)는 위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를 신청 하면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및...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출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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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팅까지 여러 포스팅에 걸쳐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출력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이전 글을 참고하여 '소상공인확인서를 출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전송만 원활하게 진행 하실 수 있다면 어려움 없이 소상공인확인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위 순서대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자료제출, 제출자료 조회, 신청서 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수정 등 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확인서 출력 및 수정  지난 포스팅에서도 정리를 한 것처럼 해당 내용 정리하여 진행 상황이 완료된 이후, 확인서를 출력/수정 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출력 및 수정 메뉴에서 '확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발급일자와 발급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었고, 확인서에서 '국문확인서 출력' 메뉴를 선택 하면 출력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서에서 작성한 내용이 기재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를 출력 할 수 있게 됩니다. pdf 파일로 다운을 받아 출력 을 하시거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 제출' 단계에서 부모님의 금융인증서 발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과 같은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또한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도 자료 제출 이후에 신청서 작성을 마무리하면 오랜 검토 시간 없이 즉시 해당 서류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모두 순조롭게 마무리되시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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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했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에 대한 주제로 다양하게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작성한 글은 아래 글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자격 및 발급 주민번호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받기 위한 준비물 및 소요기간  중고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순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자료제출을 진행하고, 이후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료제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후 단계가 진행되지 않으니 자료제출 단계부터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자료제출 먼저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홈택스 연동을 해야해서 조금 고생했습니다. 부모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이기에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 했기에 해당 작업시간이 조금 발생 했습니다. 제가 고생했던 내용을 참고하시려면 아래 글도 살짝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 은행 금융인증서 발급시 ARS 전화가 오지 않을 때 대처 방법  첫날은 어렵사리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서 홈택스 연동을 시도했으나, 홈택스 세무증명서 이용시간이 지나서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국세청 세무증명서 이용 시간 : 오전 8시 - 밤 10시까지  이후, 다음날 오전 다시 진행하여 어렵사리 홈택스 연동을 통한 자료 제출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선택하면,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홈택스 연동을 하여 자료제출을 진행합니다.  먼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 하여 자료제출을 시도하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 URL :  https://sminfo.mss.go.kr 제출자료 조회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받기 위한 준비물 및 소요시간 (F.온라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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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며, 해당 준비물이 준비되었을 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도 가족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위해 준비해 주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소요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파악한 내용입니다.  먼저 오프라인 신청은 제외하고 온라인의 경우만을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받는 사이트   보시는 것처럼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를 방문 하셔야 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 : https://sminfo.mss.go.kr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받기 위한 준비물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자료를 자동으로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체크한 뒤, 자격 요건이 될 경우에는 바로 소상공인확인서 발행이 됩니다.  여기서 온라인 자료 제출을 할 때 , 아이디/비번 절차로는 진행이 어렵고 '금융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인증서가 USB나 스마트폰에 있다면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제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서 본가에 가서 직접 부모님 스마트폰으로 금융인증서 발급부터 진행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소요시간 온라인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자료 제출된 상태를 조회하면 이후,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후 단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격 조건에 부합하고 제출된 자료가 정상적으로 확인이 되었다 면 승인 단계 없이 바로 출력이 가능 합니다.  이전 단계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후 작업은 모두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서류 조건도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것 같아 자료 제출까지가 어려웠지, 이후 서류발급까지는 금세 진행이 되었답니다.  혹시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자료 준비만 잘 된다면 금...

소상공인확인서 자격 및 발급 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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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확인을 받고 나면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입찰도 할 수 있고 기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으려면,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는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이라는 명칭인데요.  이러한 소상공인을 위한 입찰이나 혜택을 위한 소상공인이란 뭘까요?  소상공인 자격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단위로 판단합니다. 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범위 기준은 평균매출액으로 각각 개편 됐지만(2014년, 2015년), 소상공인의 범위 기준은 여전히 상시근로자 수 기준 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시, 소상공인으로 구분이 되며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인 기업을 소상공인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발급이 가능 합니다.  중소기업뉴스 24.09.09 기사 참고 각각의 업종에 다라 매출액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의 조건이 위와 같다면, 소상공인 기준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절차 그리고 위와 같은 조건에 맞아서 소상공인으로 인정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와 같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프로세스를 따르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단계로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으로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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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령하다보면 이력서를 기업에 제출하여 재취업활동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입니다.  이 방법은 교육을 하여 재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교육 입니다. 적절하게 활용하여 재취업활동도 인정받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1석 2조의 방법이니 챙겨보세요!  단, 고용센터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수강 가능 하니 횟수를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을 위한 실업인정 신청 방법  지난번 글에서 설명드린 '취업활동증명서'를 업로드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며, 이번글에서는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으로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 혹은 PC에서 '온라인 취업특강'을 선택하여 교육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페이지에서 수강한 온라인 취업특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시에는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선택 하여 재취업활동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선택 하면, 수강한 여러 특강 프로그램이 검색이 되는데 그 중 승인받고자 하는 특강을 선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후 신청 내용을 선택하거나 기재하시고 기존처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용보험 모바일로 실업인정 신청을 마무리하면까지 나오면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확인하고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입금이 될 것입니다.  빠르게 재취업되시기를 함께 응원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을 위한 실업인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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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을 위한 실업인정 신청하는 방법 위와 같이 계속 정리해 드렸던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교육을 받으셨다면 이제 실업인정일에 맞춰서 '실업인정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라 불리는 구직급여 자격요건 및 수급자 유형 + 실업급여(구직급여) 인정 및 여러 궁금증 요약정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로 실업인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 증빙 방법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주요 리크루트 사이트에서 취업활동을 하면서 넣었던 이력서 지원현황 을 알 수 있는 '취업활동증명서'를 다운받아 준비 해 놓습니다.  혹은 워크넷에서 이력서를 넣었을 경우 에는 연계가 되어 있어 별다른 파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이 필요하니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면 더욱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업인정 신청하는 방법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로 실업인정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애플리케이션이 준비되면 로그인을 하시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위한 버튼을 활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 메뉴를 통해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진행을 했음을 담당자에게 전달한다고 생각 하면 됩니다.  '재취업을 위한 약속' 에서 부정 수급이나 소득이 있었는지 등을 묻고 확인 합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부정한 수급 신청을 절대하시면 안되며, 또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담당자에게 꼭 전달하셔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선택하고 구직활동내역 정보를 기재 하고 제출서류( 취업활동증명서) 를 첨...

실업급여(구직급여) 인정 및 여러 궁금증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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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실직을 하게 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집 근처의 고용노동부를 찾아 방문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처음 방문하였을 경우, 1차 집체교육 이라고 하여 앞으로 구직급여 수령을 위해 어떻게 재취업활동을 하고 재취업활동 인정 신청 을 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단,  해당 내용을 체크하지 않을 경우 재방문을 해야할 수도 있으니, 집 근처 고용노동부에서 언제 교육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두 번 걸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왜 받아야 하나요?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 상태(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 하는 절차입니다.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은 다른 절차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주 - 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 대상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간) 종료 다음 날부터 이며, 지난번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입니다.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한 것만 인정 되므로 그 외의 날짜나 수급 만료 이후, 수행한 재취업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실업인정을 신청하더라도 불인정 처리하므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주말(공휴일)이라면 조심해야합니다.  통장이 모두 압류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가 모두 압류된 수급자는 신분증과 수급자격증(취업희망카드)을 들고 우리은행이나 농협에 방문하면 ...

실업급여라 불리는 구직급여 자격요건 및 수급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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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치않게 2-3년 쯤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어서 일정기간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일 때, IT업계 특성 상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어 수령하고 참 오랜만의 실업급여 신청이었습니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온라인으로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관련 교육까지 마치로 방문을 하면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으니, 미리 검색해 보고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인가? 구직급여인가?  갑작스럽게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정책 중 하나인 실업급여.  많이들 그렇게 실직해서 주는 보상이라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실업 급여라 불리는 해당 정책은  수급자격자 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구직급여 입니다.  즉, 실직을 당했으니 근로자를 위로해서 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의도치 않게 실직하게 된 근로자의 다음 재취업활동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한 구직급여제도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사실 용어도 구직급여가 맞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은 실업급여라는 용어로 사용하다보니 생긴 오해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급자 유형 구직급여의 수급자 유형은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으로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