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DPF) 부착관련 정책 정보 요약
노후 차량이 서울시 운행 제한부터 시작으로 수도권 운행 제한인 곳이 꽤 많아지면서 관심이 더 늘어나는 것이 조기 폐차 혹은 매연저감장치(DPF)에 관한 부분 입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시기가 되면 특별운행제한도 시행하기도 하면서 관심이 더 늘어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운행 제한에 해당되는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각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하여 차주분이시면 알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조기 폐차 대상과 신청 방법' 에 대해서 먼저 정리드렸으니 해당 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과 관련된 정책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대상 차량 그럼 먼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할 수 있는 대상 차량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해진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관련한 배출허용 기준 초과 차량 그리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등이 해당 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또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대상 차량 중 에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차량 은 '생계형 또는 영업용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 이라고 합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업무 절차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면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금을 지급하니 해당 내용도 잘 체크하셔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놓치는 정책이나 지원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것을 진행할 때는 미리 잘 알아보고 하셔야 아쉬워할 일이 없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경우, 개인에게 세세하게 공지하기 보다는 지자체 공문 등으로 대충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쉽지만 개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