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인정 및 여러 궁금증 요약정리
근로자는 실직을 하게 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 대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집 근처의 고용노동부를 찾아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처음 방문하였을 경우, 1차 집체교육이라고 하여 앞으로 구직급여 수령을 위해 어떻게 재취업활동을 하고 재취업활동 인정 신청을 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단, 해당 내용을 체크하지 않을 경우 재방문을 해야할 수도 있으니, 집 근처 고용노동부에서 언제 교육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두 번 걸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왜 받아야 하나요?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 상태(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은 다른 절차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주 - 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 대상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간) 종료 다음 날부터이며, 지난번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입니다.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한 것만 인정되므로 그 외의 날짜나 수급 만료 이후, 수행한 재취업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실업인정을 신청하더라도 불인정 처리하므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주말(공휴일)이라면 조심해야합니다.
통장이 모두 압류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가 모두 압류된 수급자는 신분증과 수급자격증(취업희망카드)을 들고 우리은행이나 농협에 방문하면 실업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통상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인 은행 영업일(평일)에 입금되며 최대 5일 이내는 지급된다고 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건설일용근로자는 별도의 대기기간이 없이 15일분, 그 외 수급자는 8일분이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구직급여 수급 중,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 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 필수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내규에 따라 포상금, 축하금, 실비지급 명목 등의 금품을 지급한 내역도 소득으로 신고하는 곳도 있으므로 실업인정 신청 시,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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