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late

실업급여라 불리는 구직급여 자격요건 및 수급자 유형

 



의도치않게 2-3년 쯤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어서 일정기간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일 때, IT업계 특성 상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어 수령하고 참 오랜만의 실업급여 신청이었습니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온라인으로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관련 교육까지 마치로 방문을 하면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으니, 미리 검색해 보고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인가? 구직급여인가? 

갑작스럽게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정책 중 하나인 실업급여. 

많이들 그렇게 실직해서 주는 보상이라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실업급여라 불리는 해당 정책은 수급자격자 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구직급여입니다. 

즉, 실직을 당했으니 근로자를 위로해서 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의도치 않게 실직하게 된 근로자의 다음 재취업활동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한 구직급여제도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사실 용어도 구직급여가 맞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은 실업급여라는 용어로 사용하다보니 생긴 오해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급자 유형

구직급여의 수급자 유형은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으로 나뉩니다. 

일반수급자 : 소정급여 일수 180일 이하인 자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 일수 210일 이상인 자
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 





이렇게 수급자 유형에 따른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 등이 다르게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의 이미지 참고하셔서 기간에 따라 어떻게 몇 회 구직활동을 해야하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히 실업급여라 불리는 구직급여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롯데쇼핑포인트(엘포인트, 스노우포인트) 롯데마트에서 사용하는 방법

농협 금융인증서 발급 ARS 전화 오지 않을 때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번호 수정)

KB국민은행 ATM으로 무통장 입금 및 일일 입금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