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DPF) 부착관련 정책 정보 요약
노후 차량이 서울시 운행 제한부터 시작으로 수도권 운행 제한인 곳이 꽤 많아지면서 관심이 더 늘어나는 것이 조기 폐차 혹은 매연저감장치(DPF)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시기가 되면 특별운행제한도 시행하기도 하면서 관심이 더 늘어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운행 제한에 해당되는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각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하여 차주분이시면 알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조기 폐차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먼저 정리드렸으니 해당 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과 관련된 정책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대상 차량
그럼 먼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할 수 있는 대상 차량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해진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관련한 배출허용 기준 초과 차량 그리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또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대상 차량 중에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차량은 '생계형 또는 영업용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이라고 합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업무 절차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면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금을 지급하니 해당 내용도 잘 체크하셔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놓치는 정책이나 지원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것을 진행할 때는 미리 잘 알아보고 하셔야 아쉬워할 일이 없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경우, 개인에게 세세하게 공지하기 보다는 지자체 공문 등으로 대충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쉽지만 개인이 잘 챙겨야 하는 상황이니 아래 프로세스 잘 보시고 신청하셔서 놓치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매연저감장치(DPF)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데, 이때 선정이 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 장치 안내'를 진행합니다.
그 후, 소유자가 제작사에 방문하면 제작사는 차량 상태 확인 후, 소유자가 먼저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면 제작사는 저감장치를 부착합니다. 이후, 제작사는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보조금을 제작사에 지급해 줍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혜택
그러면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는 분들에게 안내드립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3년간 면제되고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운행제한이 있는 지역으로도 운행이 가능하니 그러한 점이 좋은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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