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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자격 및 발급 신청 기준

 

소상공인확인을 받고 나면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입찰도 할 수 있고 기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으려면,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는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이라는 명칭인데요. 이러한 소상공인을 위한 입찰이나 혜택을 위한 소상공인이란 뭘까요? 





소상공인 자격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단위로 판단합니다. 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범위 기준은 평균매출액으로 각각 개편됐지만(2014년, 2015년), 소상공인의 범위 기준은 여전히 상시근로자 수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시, 소상공인으로 구분이 되며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상공인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뉴스 24.09.09 기사 참고


각각의 업종에 다라 매출액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의 조건이 위와 같다면, 소상공인 기준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절차

그리고 위와 같은 조건에 맞아서 소상공인으로 인정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와 같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프로세스를 따르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단계로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자료제출'을 진행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작성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절차를 꼭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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