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정기적금 만기 후 해지하는 방법
예전에는 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적금을 가입해도 만기일이 자동해지가 되어서 자동으로 지정해 둔 입출금 계좌로 입금을 해 줬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사용자가 굳이 접속하여 해당 계좌를 '만기 해제'를 해 줘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팅을 너무 늦게 하다보니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22년 4월부터 시작한 정기적금으로 23년 4월 말을 기해 만기가 되었습니다. 자동으로 해지가 되지 않기에 일부러 접속을 했습니다.
월 10만 원씩 넣은 모임 적금 통장이었고, 기본 이자는 1.8만 원 정도로 정말 소액이었고 만기 후, 하루 지나서 해지하는 것이기에 1일 이자 60원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소득세가 있어서 그 적은 이자에서 또 2,890원을 제하게 됩니다. 한달에 10만 원을 넣어도 소득세 내고 난 뒤의 이자는 거의 1.5만 원 수준이네요. 뭔가 굳이 적금을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최근엔느 잠시 보관하는 파킹 통장도 2 ~2.3%가 보통이다보니, 적금의 요율이 너무 낮아보이는 것은 어떨 수 없네요.
각 상품 정보에서 '예상 해지 금액' 확인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는 물론 만기해지도 해당 경로에서 가능합니다.
간단히 시작 시점에서 종료 시점까지 안내를 받고, 이자는 얼마고 소득세는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입금받는 수령액까지 확인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적금계좌가 연결되어 있는 메인 입출금 계좌로 입금이 완료됩니다. 그럼 이렇게 정기적금 만기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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