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late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급가액 및 세액 자동 계산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손쉽게 '공급가액과 세액'을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합산 거래 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자동으로 나눠주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일반사업자 발급하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열립니다. 

좌측에 자사의 정보가 입력되어 발급 화면이 열립니다. 






우측에 발급할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정상적인 사업자번호입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까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가액, 세액 자동계산'을 진행해 봅니다. 

단가에 최종 거래 금액을 넣고, '계산'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과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창이 열립니다. 







'합계'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딱 끊어지는 금액인 경우에는 크게 혼동될 수는 없지만, 원 단위까지 애매하게 산출되는 경우에는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동계산'을 해 주니 좀 더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합계금액을 입력하여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계산되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작성일자'를 입력하고, 품목을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어가면 됩니다. 




종종 거래처에 따라서 '작성일자'와 아래 '발급일'을 꼭 맞춰줘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러한 것 참고하셔서 날짜도 통일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청구'와 '영수'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나, 비용을 '청구'할 때와 이미 입금을 받고 발급할 때의 '영수'의 차이도 알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는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발급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진행해보지 않으면 어색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 그리고 공급가액과 세액 계산을 자동으로 하는 것을 참고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롯데쇼핑포인트(엘포인트, 스노우포인트) 롯데마트에서 사용하는 방법

농협 금융인증서 발급 ARS 전화 오지 않을 때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번호 수정)

KB국민은행 ATM으로 무통장 입금 및 일일 입금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