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와 수정하는 방법 (F.마이너스 계산서 수정)
일반 경영관리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정 등의 업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전월 내용을 이달 1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행한 내용 중에 대표이사나 주소 등을 잘못 기재해서 수정하실 일이 발생하기도 하며, 혹은 금액을 잘못 작성하여 수정하기도 합니다.
수정 사유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세금계산서 수정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이 존재합니다.
1.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발급
1)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3) 내국산용장 등 사후 개설
: 내용에 따라 수정하면서 2장이 발급되기도 합니다. (당초분 취소, 새로 발급된 내역)
2. 작성일자는 변동 사유발생일, 개망 해제일, 환입한 날로 발급
1) 공급가액의 변동
2) 계약의 해제
3) 환입
: 보통 1장이 발급됩니다. (당초 발행된 내역에 수정된 내용으로 발행 등)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하는 방법
보시는 것처럼 기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서 수정을 한다고 하면, 상단에 기존 발행된 계산서에 하단으로 새로 발급할 새 창이 뜹니다.
마이너스 계산서 수정 발급 상황
또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고 수정하게 되면 계산서가 복잡하게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계산서를 수정하게 되면 기존에 마이너스 계산서와 상계처리할 일반계산서가 하나 생성되고 당초 발행분 내용 수정을 할 것이 하나더 발행이 되어 같은 내용의 계산서가 총 4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1)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2) 착오기재된 마이너스 건
3) 착오기재된 마이너스 상계건
4) 최종적으로 당초분 마이너스건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정하면서 여러개 발생하여 당황스러웠던 결과를 공유해 봅니다. 따라서 수정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수정하는 사유를 잘 보시고 처음부터 수정 처리를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지저분한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저의 실수를 참고삼아 잘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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