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서 중도해지 가능 여부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해서 가입했던 IRP.
퇴직연금이기에 사실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급하게 돈을 써야하자 오히려 이 상품을 가입한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개인형 IRP)에 대해서 알아보고, 중도 해지가 가능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개인형 IRP)이란?
KB 퇴직연금 설명문 |
IRP 계좌는 퇴직금 및 개인 부담금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노후자금은 물론이며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서 많은 직장인이나 사업주들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개인형IRP) 기본적인 설명부터 알아보고, 해지가능 여부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개인형IRP) 가입 대상
먼저 퇴직연금(개인형IRP)의 가입 대상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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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애플리케이션 설명글 |
퇴직연금(개인형IRP) 가입 금액
그렇다면 퇴직연금(개인형IRP)의 가입 금액 제한이 있을까요?
퇴직연금(개인형IRP)은 모든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 원 한도 내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금 입금액은 한도가 없으나, 연금저축, DC/기업형IRP 개인 부담금은 1년에 총 1800만원까지 가능하며, 보통은 입금 시 해당 금융사에서 잔액 등을 안내해 주는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개인형IRP) 가입 기간
다음은 퇴직연금(개인형IRP)의 가입기간은 어떨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 신청일 1일 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금지급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또는 예약 이전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연급지급기간은 연금지급 신청일부터 종료일까지이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 참고해 보세요. 이는 신한은행 퇴직연금(개인형IRP)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개인형IRP) 해지신청/조회
먼저 살펴본 퇴직연금(개인형IRP)은 세액 공제를 위해 혹은 연금수령 등의 목적으로 가입을 하시는데, 그러한 혜택과 목적이 있는 상품이기에 해당 혜택만 받고 해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신한은행 퇴직연금(개인형IRP) 계좌에서 'IRP해지신청/조회'를 통해서 확인하니, 해지는 가능합니다. 언제든 중도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 등으로 인해 해지 시, 발생하는 세금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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